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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돌입한 ‘검단 붕괴사고’ LH, 추가대응 카드 만지작…GS건설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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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6. 02. 08. 18:28

“피해보상액, 전체 아냐…따져야 할 게 많다”
업계, 시공책임형 CM 책임범위 공방 예상
GS건설, 기집행으로 손실추정액 지속 감소
숨죽인 GS건설 “소송 내용 면밀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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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추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현재는 당시 시공사인 GS건설을 대상으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청구액 확대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상법 관련 소멸시효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송 전선 확대가 농후한 상태다. GS건설과의 소송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12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된 지 약 2년 10개월만이다. 소송 청구 금액은 1738억원이며, 원고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대륙아주다. LH는 담당 변호인단을 3명으로 꾸렸다가 최근 4명으로 늘렸다.

LH는 이번 붕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 손해 전반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는데, 추후 전체 소송 금액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피해 보상액은 전체 피해액이 아닌 데다 따져 봐야 할 게 많다는 것이 LH의 논리다.

LH 관계자는 "부실공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뒤늦은 소송에 대해선 해당 사고 당시 LH·GS건설 모두 사고 수습이 먼저라고 판단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사전 청약 당첨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보상 방안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후 GS건설이 재시공에 들어가며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자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넘기면 소송 제기를 못한다는 이유도 있다. 상법 소멸시효는 5년이라는 점도 제시했다. 또한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를 추가 제기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실제 GS건설은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인천 검단 AA13-1블록 및 13-2블록 공공주택 전체와 지하주차장에 대한 재시공과 관련해 재시공 비용 등 손실추정액 4152억원을 충당부채로 인식한 상태다. 2023년 당시 손실추정액(5528억원)보다 1376억원 줄었는데, 이는 GS건설이 철거 공사 등 이미 집행한 비용이 제외된 결과다.

이번 소송은 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의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된 게 원인이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LH는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1억4000만원(전용 84㎡ 기준)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500만원을 이사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입주가 약 5년 지연된 데 따른 지체보상금은 가구당 9100만원으로 책정됐다. 안전진단 및 각종 검사 비용 등도 부담했다.

정부도 발 빠르게 대처했다. 국토교통부가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2023년 5~7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점검한 결과 설계·감리·시공 전반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구조설계상 모든 기둥(32개소)에 전단보강근(철근)이 필요하나, 실제로는 기둥 15개소에 철근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표기됐다. 감리는 설계 도면을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오히려 시공 과정에서 전단보강근이 추가로 빠졌다. 사고 부위의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 강도(24MPa)보다 30% 낮은 16.9MPa로 측정되기도 했다.

업계에선 LH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로 수주한 GS건설로부터 모두 돌려받으려는 소송이라고 분석했다. 시공책임형 CM은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시공사의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하고, 설계 종료 전 발주자와 협의한 공사비 상한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이번 소송은 시공책임형 CM의 책임 범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봤다.

업계 관계자는 "대략적인 것만 설계하는 기본설계와 달리, 모든 것을 설계하는 실시설계에선 시공책임형 CM으로 수주한 GS건설이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측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투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GS건설이 LH에 지급해야 하는 지체 보상금 등에 대한 것은 협의 과정에서 나왔고, GS건설이 관련 손실 비용을 회계상으로 미리 잡아둔 만큼 급작스러운 소송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GS건설은 소송 내용을 검토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소송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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