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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설 전후, 지선·개헌 ‘동시투표’ 법개정 마지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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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6. 02. 05. 18:02

尹 1심후 '개헌특위 제안' 밝혀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국회 사랑재에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설 명절 전후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6·3 지방선거에서 개헌과 함께 동시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5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 계속 소통은 하고 있지만, 아직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 볼 작정"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강조하는 이유는 개헌 때문이다. 헌법 개정처럼 중요한 결정을 하려면 국민투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민투표법은 지난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고, 201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효력이 상실된 상태다. 그는 "헌법에 빈틈이 많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 사회는 엄청나게 변했다. 저출산·고령화·기후 위기·지방 소멸 등 큰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닥쳤지만, 헌법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정신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며 "이것을 바꿔야 우리 미래가 열리고 국민 기본권도 성장된다"고 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이 끝나는 시기가 개헌 추진의 적기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결과를 예단할 순 없지만, 그때가 되면 사회를 좀 더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질 것이다.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적기가 될 것"이라며 "그런 조건이 되면 즉각 개헌 특위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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