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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2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전날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대원칙 아래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 것은 보완수사권도 주지 않겠다는 뜻이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구속 송치나 시효 임박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로서 보완수사권이 효율적"이라고 언급한 것과 배치된다.
정부가 입법을 예고한 안건도 수정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9대 범죄에서 대형 참사, 공무원, 선거 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축소했다. 또한 헌법상 '검찰총장' 명칭과 관련해서도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규정을 두면서도 공소청장으로 호칭하도록 수정 의견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검찰총장' 호칭을 지양하겠다는 의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 종료 후 "청와대에서도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수정이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있었다"며 "당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까지 입법을 완료해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을 정상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