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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정책의 일환이다. 부실기업이 시장 전체의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정은보 이사장은 최근 부실기업 조기 퇴출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 심사 절차 단축과 첨단기술 기업 상장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한계기업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수년간 시장에 잔류하며 투자자 피해를 키우는 관행을 끊어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기업심사위→1차 시장위→2차 시장위'로 이어지던 3심제 상장폐지 절차를 2심제로 축소한다. 감사의견 거절이나 횡령·배임 발생 기업에 부여하던 개선기간도 최대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여 퇴출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실제 거래소는 최근 감사의견 거절이나 횡령·배임 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익미실현 특례(테슬라 요건)' 1호 상장사였던 셀리버리다. 이 회사는 상장 당시의 기대와 달리 만성적인 영업손실과 자본잠식을 해소하지 못해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기로에 섰다.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사 엔케이맥스 역시 불성실공시와 감사의견 거절이 겹치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퇴출 문턱은 높이는 대신 유망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는 넓힌다. 거래소는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BDC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거래소에 상장한 뒤, 조성된 자금을 비상장 벤처기업이나 코넥스 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은 상장된 BDC 주식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벤처투자에 쉽게 참여할 수 있고 혁신 기업들은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증권가에서는 거래소의 이번 방침이 코스닥 투자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상장사 수 늘리기보다 시장 질적 관리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투자자들 역시 기술특례 기업이라도 현금흐름과 재무 건전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