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與, 공소청 ‘보완수사권’ 박탈…“수사 지연에 피해자 권리 침해 우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207010002557

글자크기

닫기

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2. 08. 17:18

민주당,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인정 않기로
"n차 보완수사 요구 상시 발생, 사건 적체 불가피"
KakaoTalk_20260112_153250844_03
지난달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소청법안·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 입법예고 기자 간담회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여당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통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 차단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속 송치 사건과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예외적 보완수사권' 허용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사건이 공소청과 경찰·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사이를 오가다 결국 수사가 지연되는 이른바 '핑퐁'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찰·중수청 수사가 미진할 경우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수사'할 순 없다. 'n차' 보완수사 요구가 상시적으로 일어날 경우 사건 적체는 불가피하며, 수사 지연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지난 5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보완수사요구권은 '수사지휘권'과 같은 강제성이 없다. 문재인 정권 때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고 수평적 관계로 내려왔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중수청 또는 경찰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요구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하려 한다면 제지할 방법이 없다"며 "검사는 계속 보완수사요구만 하게 되고, 사건은 하염 없이 늘어진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피해자가 수사 지연으로 피해받지 않도록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수사 기한에 제한을 두는 등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경 수사 체계에서도 참고인 소환 등을 이유로 경찰이 실질적으로 수사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에 대한 처벌도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로스쿨 교수는 "수사 지휘권이 있던 시절에도 검사가 기한을 정했는데도 경찰이 참고인 소환이 잘 안 된다는 이유 등으로 기한을 지키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 불이행했다고 경찰을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만일 강행 규정을 둔다고 해도 향후 판사가 임의 규정이라고 해석해버리면 그만이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현재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등을 이유로 이 대통령이 언급한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공소청 검사에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말 법무부가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을 내놓은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실제 발간사를 통해 "1차 수사의 완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지연수사·수사부실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현실에서 보완수사마저 금지된다면 일반 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는지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라고 했다.

일부에선 헌법 제27조 제3항의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보완수사권은 사건 피해자들이 적시에 신속한 수사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시각이다.

검찰 역시 이 같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 대검찰청 관계자는 "기존 입장대로 국민들을 위해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며 "형사소송법에도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는데, 검사의 수사를 전제로 한 규정들이 많다. 여당의 법안은 이를 모두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적용할지 사실 잘 모르겠다"고 했다.
박세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