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남용 기소당한 피고인에겐 구제책 못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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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하는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데 대한 입장이다.
당시 재판부 측은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의 불법적인 기소에 대해선 공판 초기에 판단됐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뒤늦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봐야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당한 피고인에겐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곽 전 의원 측은 2차 기소 이후 2년 3개월에 걸쳐 18차례 공판이 열렸고 25명에 대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마쳐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형사소송제도엔 중간 판결 제도나 예비 공판 절차가 없다는 점을 짚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소송 절차의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검찰 측에 대해선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은 항소를 통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계속 강화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피해를 확대하는 일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