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업성장 부문 480억 정기 출자
푸드테크 업력 기준 폐지…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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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농금원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 강남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민간 운용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 농식품모태펀드 정기 출자사업 설명회'에서 이같은 계획이 발표됐다.
농식품 모태펀드는 농식품 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농식품경영체의 성장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조성한 투자펀드시스템으로 지난 2010년 출범했다. 농금원은 관리기관으로 참여한다.
사업 집행 구조를 보면 우선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재정을 출자해 농식품모태펀드(모펀드)를 조성한다. 이후 운용사 공모를 통해 창업투자회사 등이 결성한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을 선정, 농식품경영체에 자금을 투자하게 된다.
올해 주요 투자 계획을 보면 스마트농업·그린바이오·푸드테크 등 미래혁신성장 분야에 1000억원 규모로 출자를 진행한다. 또 창업초기·사업화·후속투자 등 재원으로 활용되는 청년기업성장 부문에 480억원 규모 정기 출자도 실시할 예정이다.
농금원 관계자는 "성장성이 높은 청년기업 및 농식품 분야 기술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출자사업 성과와 조기 결성 등을 반영한 운용사 선정 우대 조건을 신설해 민간 운용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와 농금원은 올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실시했다. 푸드테크 분야의 경우 기존 7년 이내 창업 기업으로 제한했던 업력 기준을 폐지했다. 후속 투자 등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청년기업성장펀드는 단계별 투자금액 상한을 없앴다. 기존에는 초기·사업화에 각각 3억원, 5억원 등 상한선이 설정돼 있었다. 영세한 청년 기업이 충분한 투자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했다.
특히 창업 초기 청년기업성장펀드에 대한 투자 문턱도 낮췄다. 기존에는 창업기획자의 창업 보육 또는 투자 등을 거친 경영체,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거나 해당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인 경영체, 창업 7년 미만 경영체 등 3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투자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해당 조건 중 2개 이상 충족하면 투자자 선택을 받을 수 있다.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도 신설됐다. 농금원은 올해 차순위 합격제도를 새로 도입, 운용사가 초기 결성시한 1개월 전에 조기 반납하는 경우 공고를 생략하고 차순위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했다. 최근 5년간 3회 이상 농식품 투자조합을 결성한 경우 출자사업 선정에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우대 조건도 신규 도입됐다.
농식품모태펀드는 농업·농촌 분야 핵심 투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며 혁신기업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농금원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14개 자조합이 3384억원을 결성하며 역대 최대 규모 투자 재원을 마련했다.
농금원은 오는 27일까지 농식품 분야 출자사업 운용사 선정을 위한 서류접수를 진행한다. 이후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해동 농금원장은 "올해 정기 출자 사업은 청년기업과 미래혁신 농식품 투자에 중점을 뒀다"며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대한 운용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