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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양도세’ 이어 ‘매입임대’…“집 사모을 수 있다는 것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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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6. 02. 08. 18:29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YONHAP NO-4431>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개인이 임대사업자 자격으로 집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제도' 재검토를 시사했다.

SNS 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계획을 밝히고 실제 종료를 이행한 이 대통령이 이번에는 매입임대제의 모순을 지적하며 이 역시 폐지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여러채를 합법적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이에 더해 세금·대출 등에서 혜택을 주는 매입임대는 시민단체 등이 집값 폭등의 한 원인으로 지목해 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합니다"라며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압박 통했나… 서울 매물 나흘 만에 1000건 늘어'라는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의 글에는 매입임대 사업자들도 결국 다주택자이고, 이들이 집을 마구잡이로 사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을 위한 매물이 부족해지고 집값이 오른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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