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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노후 전력 운용 어디까지…교체 판단 기준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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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6. 02. 10. 15:33

'경제수명' 모든 전력 동일 적용 안돼
교체 판단 예측 가능성·현장 적용 일관성 중요
자료=연합/ 그래픽=박종규 기자
군은 장비의 도입 연한이 아니라 기체 상태와 정비 이력, 운용 필요성, 유지 비용 등을 종합해 계속 운용 여부와 교체 시점을 결정한다. 그러나 육군 AH-1S 코브라 공격헬기가 지난 9일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군이 운용 중인 노후 전력의 교체 결정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고가 난 AH-1S 코브라 공격헬기는 1988년 처음 도입돼 1991년까지 전력화됐다. 전력화된 시기만 해도 30년이 훌쩍 넘었다. 사고 헬기는 당일 아침 비행 전 점검을 받았다. 정기·주기 검사도 매뉴얼에 따라 시행돼왔으며 점검 결과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구체적인 추락 경위와 교신 내용, 고도와 엔진 출력 상태 등은 현재 중앙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 중이다.

육군은 사고 기종을 2028년부터 도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군 장비가 보통 30년을 사용 수명으로 보고 있어 사실상 2018년엔 신규 전력으로 교체 작업이 시작됐어야 한다. 육군은 2021~2027년 퇴역을 목표로 했으나 대체전력인 소형무장헬기(LAH) 사업 일정이 늦어지면서 전체 계획도 순연됐다. 노후 전력의 퇴역 시기에 대해 육군은 "기체 퇴역 여부는 누적 비행시간이 아니라 기체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군 장비 수명은 단일 숫자로 고정되는 개념은 아니다. 장비 수명은 요구수명·설계수명·운용수명·경제수명 등으로 나뉘고 운용 과정에서 조정되고 있다. 군은 노후 전력의 정비 기록, 고장 발생 추이, 부품 교체 이력, 잔여 수명, 임무 투입 필요성을 함께 평가해 계속 운용 여부를 결정한다.

장비 교체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경제 수명'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경제 수명은 정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장비의 잔여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폐기와 교체 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한다. 연식이 오래됐더라도 정비 비용과 운용 가치가 기준 범위 안에 있으면 계속 운용 대상이 된다. 경제 수명은 정비비와 잔여 가치, 교체 비용을 정량 수치로 비교할 수 있어 의사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해군이 상륙함 향로봉함(LST-683)을 도태시키기로 결정한 것도 이 같은 판단이 근거로 제시된 사례다. 향로봉함은 1999년 8월 취역해 사용 연한(30년)을 고려하면 추가 운용 여지가 남아 있었으나, 지난해 7월 화재로 함교·기관조종실·승조원 생활구역 등 함정의 절반 이상이 손상됐고, 복구 비용이 복구 후 활용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돼 도태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AH-1S 역시 신규 전력이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 5년 가량을 병행 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지만 노후 기종의 운용 기간이 길어지는 배경이 됐다.

이에 경제 수명이 모든 전력에 동일하게 적용돼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민 한국국방연구원(KIDA) 군수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은 "경제수명은 비용을 정량화할 수 있어 근거 제시에 유리하지만, 작전과 생존에 직결되는 무기체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전력지원체계는 경제성 기준을 비교적 적용하기 쉬운 반면, 무기체계는 임무 수행 가능성과 안전성 같은 비경제적 요소가 함께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체 판단 기준의 예측 가능성과 현장 적용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수명 정보는 내부적으로 관리되지만, 현장에선 권장 기준처럼 운용 연장이 가능한 방식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다"며 "권장 수명과 별개로 일정 시점을 넘으면 운용을 중단해야 하는 '절대적 기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대체 전력 도입도 적기에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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