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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존중TF, 징계 89명·수사의뢰 110명...“계엄, ‘위로부터의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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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용재 기자

승인 : 2026. 02. 12. 14:40

TF, 지난해 11월 49개 중앙행정기관 설치돼 지난달 16일 조사 종료
“중앙행정기관 전달된 위헌·위법 지시 구조적으로 걸러내지 못해”
윤창렬 실장, 헌법존중 정부혁신TF 결과 발표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이 자리에는 윤태범 TF위원(방통대 행정학과 교수), 김정민 TF위원(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변호사), 임태훈 TF위원(군인권센터 소장),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이승규 국무조정실 TF 조사1 팀장, 고정삼 경찰청 감사관, 황정인 TF 팀장이 동석했다.
국무조정실은 12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정부와 군, 경 인사 89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2.3 불법 계엄은 정부의 기능 정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실장은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무력을 보유한 군과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으로 전달돼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실재했다"며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달된 위헌·위법한 지시를 구조적으로 걸러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TF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군 48명, 경찰 22명, 총리실 2명, 외교부 3명, 법무부 2명, 행안부 4명, 문체부 3명, 소방청 2명, 해경청 2명, 중기부 1명 등 총 89명에 대한 중징계·경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82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하고 110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TF는 지난해 11월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돼 제보 접수와 조사과제 확정 등을 거쳐 지난달 16일 조사활동을 종료했다. 실제 조사는 총 20개기관에서 이뤄졌으며 49개 기관 중 조사과제가 없는 기관은 작년 말 활동을 종료했다.
목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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