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가보훈부에 '위험수반 공적업무 중 사망' 배제 판단 재검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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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현장 작업 도중 사망한 고(故) 배종섭씨에 대해 보훈부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를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배씨는 전기 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년 2월 도로변에서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가로등을 정비하다 사고를 당했다. 당시 지나던 크레인 차량이 작업 장비와 충돌했고, 그 여파로 지상으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 날 두개골 손상과 뇌출혈에 따른 합병증으로 숨졌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보훈심사위원회는 배씨를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보훈당국은 국립묘지 안장 심사에서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안장을 허용하지 않았다. 유족 측은 위험한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망인데도 안장 대상에서 빠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권익위는 관련 규정과 급여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립묘지 안장 요건 가운데 하나인 '위험 직무 수행' 여부를 판단할 때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 직무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봤다.
권익위는 배씨가 근무 당시 해당 수당을 지급받고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위험을 수반한 공적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를 배제한 기존 결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훈부에 안장 대상 해당 여부를 다시 재검토하도록 권고했다.
한삼석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국가는 국민의 편익을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공무원을 예우(禮遇)해야 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가치 정립을 위해 관련 고충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