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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보수도 ‘위험성 수반 직무’…국립묘지 안장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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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6. 02. 12. 17:10

가로등 정비 중 사고로 숨진 배씨, 공무 중 사고인데 국립묘지 안장 대상 빠져
권익위, 국가보훈부에 '위험수반 공적업무 중 사망' 배제 판단 재검토 권고
위험 직무 중 순직한 A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 권고 브리핑(2)
황인선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로등 보수작업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국가보훈부가 재심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가로등 보수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공무원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한 결정이 타당한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국가보훈부에 시정 권고했다. 위험성이 수반된 현장 직무 수행이었던 만큼 예우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작업 도중 사망한 고(故) 배종섭씨에 대해 보훈부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를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배씨는 전기 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년 2월 도로변에서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가로등을 정비하다 사고를 당했다. 당시 지나던 크레인 차량이 작업 장비와 충돌했고, 그 여파로 지상으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 날 두개골 손상과 뇌출혈에 따른 합병증으로 숨졌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보훈심사위원회는 배씨를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보훈당국은 국립묘지 안장 심사에서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안장을 허용하지 않았다. 유족 측은 위험한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망인데도 안장 대상에서 빠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권익위는 관련 규정과 급여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립묘지 안장 요건 가운데 하나인 '위험 직무 수행' 여부를 판단할 때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 직무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봤다.

권익위는 배씨가 근무 당시 해당 수당을 지급받고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위험을 수반한 공적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를 배제한 기존 결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훈부에 안장 대상 해당 여부를 다시 재검토하도록 권고했다.

한삼석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국가는 국민의 편익을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공무원을 예우(禮遇)해야 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가치 정립을 위해 관련 고충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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