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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존중TF “계엄, 위로부터의 내란”… 공직자 징계 89명·수사의뢰 1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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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용재 기자

승인 : 2026. 02. 12. 17:52

정부 헌법존중TF 조사 결과
윤창렬 "내란 점검 원칙적으로 종결"
軍에 전담 수사본부 설치, 후속조치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왼쪽 세 번째)이 12일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일 정부와 군·경 인사 170여 명에 대한 징계 및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하고 110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조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과 중령급 이상의 군인, 총경급 이상 경찰 등 고위직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총괄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2·3 불법 계엄은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면서 "불법 계엄의 진행 과정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에게서 나타난 행동은 위헌·위법적 지시의 '우선 이행' 또는 '관망'이었다"고 말했다.

TF는 군 48명, 경찰 22명, 총리실 2명, 외교부 3명, 법무부 2명, 행정안전부 4명, 문화체육관광부 3명, 소방청 2명, 해경청 2명, 중소벤처기업부 1명 등 총 89명에 대한 중징계·경징계를 요구하고 82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TF차원의 감사·감찰을 통해 형사 처벌이 필요한 비위가 확인됐거나 진술·자료확인 등을 거부하는 대상 110명에 대해서는 수사도 의뢰했다.

TF의 징계 요구 및 수사의뢰 대상은 모두 현직자로 계엄에 연루된 퇴직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징계 요구 대상자들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징계가 이뤄질 예정이다.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이번 조치는) 중앙행정기관장이 보유한 지휘·감독권에 근거한 것으로 퇴직자에게는 해당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며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개념이 없고 TF 출범 전 모두 면직·퇴직 처리됐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TF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정부 각 부처와 군·경 등이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동원된 것으로 확인했다. 군·경의 경우 헌법기관 차단 및 주요 인사 체포에 동원됐고 교정 당국에는 구금시설 현황 파악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실 비상계획 업무 담당자들은 행정기관 청사 출입을 차단하는 월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안보실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국에 발신하도록 외교부에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윤 실장은 "이번 발표를 끝으로 감사·감찰 차원의 내란 관련 일체 점검을 원칙적으로 종결한다"며 "다만 군의 경우 조사 대상 범위가 광범위해 '내란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 이를 통한 종합적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TF는 지난해 11월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돼 제보 접수와 조사과제 확정 등을 거쳐 지난달 16일 조사 활동을 종료했다. 실제 조사는 총 20개 기관에서 이뤄졌으며 49개 기관 중 조사 과제가 없는 기관은 작년 말 활동을 종료했다.
목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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