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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000원 미만 동전주 상폐…코스닥 ‘좀비기업’ 퇴출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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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6. 02. 12. 18:03

집중 관리단 구성… 150곳 퇴출 대상
/연합
올 하반기부터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는 상장폐지된다.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인 상장사도 시장 퇴출 대상이 되는 등 정부는 국내 증시의 질적 성장을 막는 좀비기업들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12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코스닥 집중 관리단을 구성·확대하고 내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코스피·코스닥 시장 모두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했다.

먼저 기존 시가총액 상폐 요건을 매반기로 조기화해 올 7월에는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내년 1월에는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강화한다. 일시적으로 '주가 띄우기'를 통해 상장폐지를 피할 수 없도록 관리종목 지정 이후 45거래일 이상 시가총액 기준을 달성 못 하면 상장폐지된다.

특히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도 상장폐지 요건으로 신설했다. 동전주는 높은 주가변동성으로 주가조작 대상으로 악용되기 쉬웠다. 미국 나스닥의 경우에도 주가가 1달러 미만인 페니스톡(penny stock) 관련 상장폐지 요건을 운영 중이다.

이에 거래소는 7월부터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를 상장폐지 대상으로 하고, 만약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이상이 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시킨다. 또 병합 후 주가가 액면가 미만인 경우도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만 상장폐지 요건이었으나 앞으론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된다. 최근 1년간 공시벌점 누적 15점 기준을 누적 10점으로 하향 조정하고,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단 한 번이라도 상장폐지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앞으론 코스닥 기업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시 부여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을 1년 5개월에서 1년으로 축소시킨다.

거래소는 이 같은 상장폐지 요건 강화로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대상 기업수는 당초 50개 내외에서 150개사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은 총 38건으로 2023년 8건, 2024년 20건 대비 대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좀비기업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선 이 같은 좀비기업들의 퇴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 어떠한 불공정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부실기업이 퇴출되고 나면 그 빈 자리가 유망한 혁신기업들로 채워지도록 상장제도 개선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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