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차이 등 해소·본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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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손보험금 지출을 과도하게 해 보험료 인상을 부르는 '과잉의료'가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무분별한 진료 권유와 청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나친 가격 차이 등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과잉의료' 논란이 있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선정해 가격을 정하고, 본인부담률을 95%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로 편입해 국가가 직접 수가와 진료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19일부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 때문에 의료계도 관리급여 항목에 어떤 비급여 의료행위가 포함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의과 분야의 진료비 규모 1위인 도수치료를 포함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의 지난해 3월 한 달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2조1019억원으로, 직전 해인 2024년도 3월분과 비교해 2150억원(11.4%) 증가했다. 늘어난 항목을 제외하고, 3월 대비 동일 항목(1068개) 기준으로는 전체 비급여 진료비는 1492억원(7.9%)이 증가해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훨씬 상회했다.
비급여 상위권에 오른 진료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가 1213억원(11.0%)으로 가장 크고, 그다음으로 체외충격파치료가 753억원(6.8%), 상급병실료 1인실 595억원(5.4%)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진료비는 병원급에서 6864억원(32.7%), 의원급에서 1조4155억원(67.3%)을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