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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서류 누락으로 마포로5구역 2지구 유찰…조합, 재선정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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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6. 02. 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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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정비사업 현장 전경.
두산건설이 일부 입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서울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재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설 연휴 직후 재입찰 공고를 내고 시공사 재선정 절차에 재착수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2일 마감된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 두산건설이 수량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해 무효 처리되면서 남광토건 1개사 단독입찰 구도로 정리됐고, 이에 따라 경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종 유찰됐다.

수량산출내역서는 현장설명회 당시 배포된 입찰지침서에 명시된 서류다. 해당 서류는 공사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핵심 자료로, 제출이 누락될 경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두산건설의 서류 누락에 대한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추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 지연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별도의 제재 없이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현재 조합은 두산건설에 대한 재입찰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단순 행정 실수인지, 내부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누락인지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입찰이 무효 처리되면서 시공사 선정 일정이 다시 미뤄지고 사업이 지연된 책임은 결과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시공사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입찰 무효와 유찰이 반복될 경우 사업 전반의 신뢰도 저하와 조합원 피로도 누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상징성만으로 사업이 추진되기는 어렵다"며 "입찰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제출 서류에 대한 철저한 검증 체계를 갖춰 절차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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