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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경영진에 지난 임시주총 파행 책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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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승인 : 2026. 03. 08. 13:51

영풍·MBK “최윤범 측 탈법행위로 주총 파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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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그룹 본사./영풍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 컨소시엄이 고려아연 경영진을 향해 지난해 임시주주총회 파행의 책임을 제기했다.

8일 영풍·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측의 '가처분 신청 안건 재제출' 주장과 관련해 "최윤범 회장 측이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의 정상적 진행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망각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컨소시엄 측은 당시 임시주주총회 직전 상호주 구조를 형성해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총회가 파행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해당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임시주총 결의사항 다수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사안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위법성이 인정돼 주주총회 결의 효력이 정지됐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그 당시 시가총액 15조였던 대형 상장회사에서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파렴치하고 위법한 주주가치 훼손이 최윤범 회장 측 주도 하에 발생한 사안이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임시주총 주요 안건에 대해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며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안건에 찬성할 경우 위법한 의결권 제한을 인정하는 결과로 해석될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기주총에서 동일 취지의 안건을 다시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 아래 주주의 의사를 다시 묻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입장 변경으로 해석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논점을 흐리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려아연 경영진이 '액면분할 안건은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인해 재가결되더라도 실행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가처분으로 효력이 정지된 다른 안건들은 2025년 3월 정기주총에 재상정해 가결시킨 바 있다"며 "액면분할 안건이 제외된 것은 현 경영진이 해당 안건을 원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이번 주주총회는 단순한 안건 표결이 아니라 이사회와 현 경영진의 책임 구조를 재정립하는 자리"라며 "지배구조의 원칙이 바로 서야 기업가치도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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