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개정 조치…3월부터 업무 개시
국정원 파견 없이 독자 수사
"인사 처우 제도적 개선 필요"
경찰청 "전문성 강화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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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 방첩수사대는 이달부터 업무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조직 개편을 통해 안보수사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의 '방첩' 기능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해 배치했다. 수사대장은 각각 경정·경감급이 임명됐으며 정확한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방첩수사대는 테러방지법·외국환거래법 등 국제테러사범 수사와 '외국·외국인·외국단체,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정보활동에 대한 수사' 업무를 전담한다.
이는 형법 제98조(간첩법) 개정과 직결된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간첩죄 적용 대상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되며 경찰 역시 기존 방첩 업무에서 한층 강화된 기능이 필요했다는 의미다.
다만, 국정원 직원의 경찰 파견은 따로 이뤄지지 않는다. 대공수사권 이관 당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국정원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2024년 1월 이후 경찰은 국정원 요원의 파견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에 부족한 해외 정보망과 정보 수집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정원 요원들의 경찰 파견이 중단되는 등 부침도 겪었으나 이듬해 재개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방첩 수사의 경우 독자적인 기능 확대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존에 보유한 전국적인 조직망과 행정력, 현장 대응력에 기대를 걸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정원에서도 방첩국이 활발히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기관 교류를 진행할 이유도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안마다 국정원과 공조하고 있어 별도의 파견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외 활동이 어렵고 특정 기간을 채우면 부서가 바뀌는 순환 인사 탓에 경찰이 방첩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해외 정보망 구축은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들어간다. 많은 노하우를 가진 국정원과 업무 공조가 필요하다"며 "방첩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집중적인 보직 관리가 동반돼야 한다. 담당 경찰의 전문성을 대우하는 조직 차원의 결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매뉴얼도 마련하고 있다. 빠르게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