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파업확산" 지나친 우려
절차 허들 겹칠 땐 효과 제한적
시행령·지침 현장 작동에 달려
적용 범위·기준 지속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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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용자성 입증 부담과 창구 단일화·교섭단위 분리 신청 등 절차적 허들이 겹치면 현장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손해배상·가압류 제한을 둘러싼 '파업 확산' 우려에 대해서도 "판례의 법제화 수준"이라며 과장된 전망에 선을 그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제도의 성패는 조문 자체보다 시행령·해석지침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속도전식 확산보다 적용 범위·기준·지원체계를 정교하게 다듬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노란봉투법 개정을 한국노총은 어떻게 평가하며 가장 큰 변화는.
"사용자성이 확대돼 하청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이 없는 원청에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변화다. 또 합병·분할·양도 같은 구조조정이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교섭 대상에서 빠지면서, 사용자 측이 구조조정·정리해고로 노조를 압박하고 노조가 극단적 투쟁으로 내몰리는 사례도 있었다.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통로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손해배상·가압류 제한이 쟁의행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보는지.
"가압류 제한이라고 하지만, 손해배상은 제한하려 했고 가압류는 제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손배가 축소되면 가압류도 줄 수 있다는 여지는 생길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조문 신설이라기보다 기존 판례가 법제화된 수준이어서 이것만으로 쟁의가 크게 늘 것으로 보진 않는다."
-시행 후에도 '쟁의 위축' 우려가 남는다는 지적에 대해.
"경영계는 '파업 천국'을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사용자성을 입증할 근거 확보 자체가 어렵고, 시행령·해석지침상 하청노조간 교섭단위 분리와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는 등 허들이 이어진다. 원청과 교섭까지 가는 절차 장벽이 높아 교섭이 어렵고, 교섭이 어려우면 쟁의 확대도 쉽지 않다."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지.
"개정 효과가 사내하청 모델에 국한될 우려가 있다.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해도 원청·하청으로 갈리는 구조는 불법파견 이슈와도 맞물린다. 그런데도 시행령·해석지침으로 사용자성 인정을 좁히려는 시도가 있어, 취지대로 실질적 사용자가 교섭 책임을 지는 구도가 만들어질지 걱정된다. 특수고용·플랫폼 등 노무제공자들은 여전히 배제돼 있다. 근로계약 전제가 약하면, 개정 이후에도 사용자성 입증과 절차를 통과해 원청과 교섭하기가 어렵다."
-법 시행 후 노사 갈등 전망은.
"초기에는 사용자성이 있으면서도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원청사들에 대한 교섭 요구가 늘 수 있고, 쟁의 행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이는 시행 초기 과거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중장기적으로는 다단계 하청 구조와 극단적 대립 구도를 완화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사용자 판단 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한 입장은.
"노동부는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기구가 아니라 노사를 '지원'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지원 기구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법률가·학자 중심이면 창구 단일화나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해 지원 기능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
-노동권 수준을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실질적 교섭 가능성을 한 걸음 전진시킨 것은 맞다. 그러나 사용자성 입증과 절차 문제 때문에 노동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보긴 어렵다. 시행 이후에도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