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 조사 이어갈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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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20대 일본인 남성 A씨는 밤 10시께 명동역 인근으로 택시로 이동했다. 그러나 택시기사가 자신을 목적지가 아닌 곳에 내려줬다며 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택시기사가 요금을 요구하자 그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50대 기사는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인근 상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일본인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그러나 A씨는 이튿날인 6일 오전 예정된 항공편으로 일본으로 돌아갔다. A씨의 혐의가 긴급출국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외국인에 대한 긴급출국정지는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