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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최초 ‘시간선택제 공무원’ 사무관 승진…성과·역량 중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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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9. 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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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 ~ 35시간 근무해도 승진 기회 보장
성평등부, 근무시간보다 성과와 전문성 평가
성평등가족부 현판2
상평등가족부 정부서울청사/김보영기자
성평등가족부가 주 15 ~ 35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기관 최초로 5급 사무관에 승진 임용했다. 이는 근무시간보다 성과·업무 난이도·전문성을 중심으로 평가해 근무 형태가 승진과 평가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한 첫 사례다.

성평등부는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개인의 역량과 업무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해 기관 최초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5급 사무관에 승진 임용했다고 7일 밝혔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통상적인 전일제 공무원보다 육아와 돌봄 자기개발 등의 사유로 주 15~35시간 근무하는 제도다.

이번 승진 임용자는 2015년 시간선택제 행정주사로 입직해 성평등센터 통합·확대 개선안 마련과 성별영향평가 운영 체계 내실화로 성평등 정책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청년 공감·소통 신규 사업을 운영했다.
화면 캡처 2026-09-07 141555
시간선택제 공무원 유형/성평등가족부
성평등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평가할 때 근무시간보다 근무시간 대비 성과, 업무 난이도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왔다. 또 '보조 업무'라는 편견을 개선하고자 주요 정책을 기획·집행하는 핵심 보직에도 적극 배치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와 경력평정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되며 보수 역시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된다. 전일제 전환은 자동 전환이 아니라 소속 기관·직렬의 채용 공고와 인사규칙 등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승진 임용은 근무 형태의 차이가 성과 평가나 공직 내 성장과 승진의 장벽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성과와 역량 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강화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유연하고 포용적인 공직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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