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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 ‘개인정보 비공개·인사 개입’ 고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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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6. 05. 08. 09:42

"추정적 언론 보도 외에 입증 자료 없어"
김현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연합뉴스
경찰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시민단체 고발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대책위) 고발을 지난달 각하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서서민대책위는 지난해 10월 고위 공무원인 김 부속실장이 개인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으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후보자 사퇴를 강요한 의혹이 있다고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 구체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달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강 의원 사퇴 강요 의혹에 대해서도 "추정적 언론 보도 외에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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