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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날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결정을 위한 첫 선정위를 개최했다.
선정위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이전후보지 선정기준 및 절차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 △종전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전라남도지사, 광주광역시장, 무안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선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또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 및 선정실무위원회 운영규정과 이전 후보지 선정기준 및 절차 안을 의결했다.
안 장관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서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이전부지 선정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