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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소상공인 구한다…‘지역신보’ 보증 제도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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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6. 06. 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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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2.2조 정리·100% 전액보증 원칙적 금지
중기부,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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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석 중기부 1차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고금리 장기화로 건전성이 악화된 소상공인 보증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5년 말 기준 5.07%까지 치솟은 대위변제율을 2030년까지 3.2% 수준으로 낮추고,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으로의 보증 공급 비중을 70%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가장 큰 변화는 금융기관과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보증 책임성 강화다. 리스크를 정부가 온전히 떠안았던 보증비율 100%의 '전액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보증 심사 체계도 고도화해 기존 재무 현황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상권 정보와 사업 잠재력 등 비금융 정보까지 종합 검토할 방침이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현행 50% 이상이던 재보증 비율은 30%로 하향하되, 자금난을 겪는 중저신용자 대상 보증은 50~60% 수준을 유지해 금융 공급 위축을 방지한다. 또한 대출 상환 즉시 보증 해지가 이뤄지도록 통지 기간을 단축하고, 대위변제 후 채무 상환 시 허용되는 최대 기간을 명확히 설정해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누적된 부실을 털어내고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금융 사다리도 마련된다. 회수가 불가능한 장기 미수채권은 요건을 완화해 2030년까지 총 2조2000억원 규모를 신속히 소각·상각 정리할 계획이다.

파산면책 등으로 공공정보등록이 해제된 소각기업에는 신규 보증을 허용해 금융 진입 장벽을 낮춘다. 특히 '간접재해피해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신용 취약 계층과 위기의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을 겨냥해 총 17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특례보증 재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은 개별 업체 지원에서 상권 중심으로 전환된다. 지방정부와 연계해 2030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지역 맞춤형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골목상권 공동체 전체의 성장을 돕는 '상권 성장지원 특례보증'을 신설한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자금 확보 한계로 성장이 정체되지 않도록 기존 최대 보증한도 8억원 제한 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하고, 대출 신청 자격과 심사 요건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전면 정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올 하반기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나아가 정밀한 심사에 필수적인 과세정보 수집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입법화를 완료할 방침이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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