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의원들, 법인카드 결제 내역 등 물증 제시하며 특검 추진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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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와 직권남용 등에 대한 공소 기각 판결을 통해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한 김성태 전 회장의 쪼개기 후원 혐의는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가 선고됐으며,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은 공소 기각됐다. 서 의원은 "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선언함으로써 윤석열 정치 검찰의 정적 죽이기 조작 기소가 명백해졌다"라며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검찰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중대한 사태다. 검찰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라고 했다.
반면, 검찰청 내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징역 4개월 선고)에 대해서는 실질적 무죄를 주장했다. 이건태 의원은 "비록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라며 배심원 평결이 4대3으로 분열된 점을 짚었다. 이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의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배심원 3명이 무죄 의견을 낸 만큼 합리적 의심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아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용우 의원은 "특히 박상우 전 쌍방울 이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방검찰청 앞 편의점에서 소주 4병과 생수 3병을 구입했다라는 것은 술이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매우 유력한 증거"라며 법인카드 결제 내역과 구치소 접견 녹취록 등을 강조했다. 특위는 검찰이 대북송금의 핵심 쟁점인 진술 회유와 압박 등 5개 사항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지 못한 사실이 오히려 조작 기소의 방증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향후 특검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