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국방부, 北의 MDL 장애물 설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622010007440

글자크기

닫기

이한솔 기자

승인 : 2026. 06. 22. 11:2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정전협정 판단 유보한 유엔사 “건설 요새화, 자동 정전협정 위반 구성하는 것 아냐”
작업하는 북한 군인들<YONHAP NO-4523>
지난 2024년 9월 23일 오후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해안 철책 인근에서 북한 군인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
국방부는 22일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100m 안쪽까지 철책을 설치하고 지뢰 매립을 위한 불모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방부가 북한군 궁경선화 동향과 관련해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경선 요새화를 지시함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MDL 이북지역에서 불모지 작업, 전술도로 구축, 지뢰 설치 등을 진행 중이며, 일부 구간에선 철조망을 MDL에서 80~90m 떨어진 지점까지 근접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북한군의 MDL 일대 작업 동향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우리 군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며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우리 군은 유엔군사령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전 협정상에 보면, '완충지대로 설정함으로써 적대행위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고 돼 있다"며 "국방부는 이 정전 협정상의 조약을 근거로 말씀드렸다. 유엔사는 긴밀히 소통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온도차를 보였다. 유엔사는 "북한군의 DMZ 내 활동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 정전협정 미 후속 협정 관련 조항에 따라 평가된다"며 "건설 요새화 및 기타 방어적 조치가 자동으로 정전협정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한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