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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방부가 북한군 궁경선화 동향과 관련해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경선 요새화를 지시함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MDL 이북지역에서 불모지 작업, 전술도로 구축, 지뢰 설치 등을 진행 중이며, 일부 구간에선 철조망을 MDL에서 80~90m 떨어진 지점까지 근접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북한군의 MDL 일대 작업 동향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우리 군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며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우리 군은 유엔군사령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전 협정상에 보면, '완충지대로 설정함으로써 적대행위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고 돼 있다"며 "국방부는 이 정전 협정상의 조약을 근거로 말씀드렸다. 유엔사는 긴밀히 소통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온도차를 보였다. 유엔사는 "북한군의 DMZ 내 활동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 정전협정 미 후속 협정 관련 조항에 따라 평가된다"며 "건설 요새화 및 기타 방어적 조치가 자동으로 정전협정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