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권익위는 지방정부, 지방의회 및 교육청에 새롭게 취임하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 및 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등 권익위 소관 법령에 따른 부패방지 제도 주요 내용과 유의 사항을 각 기관에 안내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이행해야 하는 각종 신고 의무에 대해 선제적으로 알린다. 선출직 공직자는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또 인허가, 심사, 계약 등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인지한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하는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밖에도 부패방지 교육 이수 의무, 신고자 등 비밀보장 의무,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제도,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 음식물·경조사비·선물 가액 범위, 외부강의 제한 및 신고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권 개입 금지, 사적 노무요구 금지, 경조사 통지 제한 등 사항이 안내된다.
권익위는 공직사회가 부패방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배포, 이해충돌방지법 홍보 영상 송출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선출직 공직자는 권한과 영향력이 큰 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새로 출범하는 민선 9기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청렴하고 깨끗한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