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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1호 법안, 주한미군주둔지역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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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6. 06. 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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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준석 공동발의에 정치권 이목 집중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과 인사 나누는 개혁신당 ...<YONHAP NO-6006>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
6·3 국회의원 재선거로 4선에 오른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법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22일 국회 1호 법안으로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유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임기 만료에 따라 처리되지 못한 법안을 보완해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평택 등 주한미군 실제 주둔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권익보호,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국가가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평택에 대한 주요 지원 근거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은 2030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유 의원은 "평택지원특별법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법"이라며 "이전 이후에도 주한미군 실제 주둔지역의 부담과 행정수요는 계속된다. 법 종료 이후 안정적으로 이어받을 새로운 상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정안엔 △5년 단위 주둔지역 종합계획 수립 △개발사업 및 공공시설 우선 지원 △외국교육기관 서ㅤㄹㅣㄼ·운영, 공장 신설, 학교 이전 등에 관한 특례 △교육재정·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지원 특례 △문화·관광시설, 사회복지시설, 주민편익시설 지원 △주한미군 관련 사건·사고 피해 국민 보호를 위한 주한미군분쟁상담센터 설치 △환경기초조사 및 환경오염 예방대책 수립 등 내용이 담겼다.

함께 발의된 개정안은 평택지원 특별법 만료 이후 적용 관계를 정비하기 위한 연계 법안이라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유 의원은 "1호 법안은 평택지원특별법 성과를 이어가면서도 평택을 비롯한 주한미군 주둔지역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국가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감당해 온 지역 희생에 대해 국가가 책임있게 응답할 수 있도록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다.

한편 유 의원의 1호 법안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까지 참여해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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