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의 핵심은 '자율성 제고'와 '투자 활성화'다. 우선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20%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 규정'이 폐지된다. 대신 운용사가 보유한 전체 펀드 총액의 40%만 준수하면 돼 펀드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전략 수립이 가능해졌다.
또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이 기존 업력 3년 이내 기업에서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5년 차 창업기업'까지 확대된다.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도 10%에서 20%로 상향해 투자 저변을 넓혔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투자 환경도 개선된다. CVC와 피투자기업이 사후적으로 같은 대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자금 회수 여건을 보장한다. 핀테크 투자 기준도 '업종'에서 '인·허가 또는 등록' 방식으로 명확해져 현장의 혼선을 줄였다.
이와 함께 관리 체계도 정비된다.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때 탈퇴 조합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운용 투명성을 높였다. 또 늘어나는 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부터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해산·청산 검사 업무를 분담할 예정이다.
벤처기업의 성과를 알리기 위한 문화적 토대도 마련된다. 매년 12월 첫째 주는 '벤처기업 주간'으로 지정돼 우수 기업 포상과 홍보를 통해 벤처인의 자긍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벤처투자 시장이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작동하도록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며 "민간자금이 벤처·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