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적 지배력 행사 수단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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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주 보유·처분 관련 공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만 공시 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사주를 보유한 모든 상장회사로 범위가 넓어진다. 기업들은 자사주 보유 현황은 물론 향후 처리 계획과 실제 처리현황까지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지배주주의 우호 지분 확보용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EB) 발행은 규정 자체가 삭제되어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신탁계약 기간 중 자사주 처분을 금지함으로써 계약 제도를 이용해 소각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도 원천 차단된다.
거래소 정규시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사주를 매도하던 장내 처분 방식도 하위 규정에서 삭제된다.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기존 주주에게 균등하게 처분하거나 제3자 처분 방식을 활용하도록 해 처분 상대방을 특정하도록 개선했다. 또 투자자가 기업의 자사주 취득 목적과 실제 처분 목적을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공시 서식도 개정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오는 30일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자사주가 주주환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