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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KBI메탈이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지연공시로 인해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를 근거로 지난달 28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한국거래소 측의 결정에 따라 KBI메탈은 벌점 3.0점을 부과받았으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지정이 유예됐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새롭게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될 경우 지정유예 건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즉시 지정되며, 이미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이 동시에 부과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