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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DMZ 내 北건설활동 “정전협정 위반아냐”…국방부 입장 정면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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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6. 06. 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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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기 없고 MDL 안 넘으면 위반사항 없어, 방어목적 설치 허용”
제목 없음
유엔군사령부가 24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팩트시트. /유엔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가 24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철책을 설치하는 등 활동들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우리 국방부의 견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유엔사 설명자료(팩트시트) : 비무장지대(DMZ) 정전협정 이행 및 최근 북한의 활동'이라는 글을 게시하며 북한의 최근 DMZ 일대 활동에 대한 공식 견해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울타리 설치 및 도로 보수 등 건설활동이 MDL 북쪽에 위치해 있고 중화기를 반입하지 않는 한, 1953년 체결한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며 "유엔사는 한반도의 안정과 소통 유지를 위해 엄격히 비정치적인 군사 대 군사적 차원으로 활동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울타리 및 도로보수'는 울타리는 방어 및 분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MDL 북쪽에 위치할 경우 허용된다고 봤다. '지뢰'의 경우 북쪽 사면에 방어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봤다. 다만 기상 조건으로 인한 지뢰가 이동될 경우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무엇보다 북한의 활동 감시 결과, 중화기나 드론 전력이 비무장지대에 반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울타리나 지뢰밭이 MDL을 가로지르거나 넘어섰는가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유엔사는 "울타리가 국경을 넘는 것이 확인되면, 유엔사는 기존 비정치적 휴전 메커니즘을 활용해 국경을 철거토록 요구할 것"이라며 "MDL 남쪽에 지뢰를 매설하는 것도 방어적 목적을 상실하는 행위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휴전 협정 위반으로 간주된다. 그 즉시 절차가 발동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경선 요새화를 지시함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MDL 이북지역에서 불모지 작업, 전술도로 구축, 지뢰 설치 등을 진행 중이며, 일부 구간에선 철조망을 MDL에서 80~90m 떨어진 지점까지 근접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방부는 이 같은 북한군의 건설활동 등에 대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선언했다. 국방부가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지난 23일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북한군의 MDL 일대 작업 동향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우리 군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며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우리 군은 유엔군사령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유엔사의 팩트시트 공개는 우리 국방부의 입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일에도 유엔사는 "북한군의 DMZ 내 활동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 정전협정 미 후속 협정 관련 조항에 따라 평가된다"며 "건설 요새화 및 기타 방어적 조치가 자동으로 정전협정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한 바 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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