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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직원에게 안내데스크 업무 지시한 병원…인권위 시정권고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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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6. 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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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응대가 전체 업무의 절반 가까이 차지
병원, "복직 전 사전 면담을 통해 배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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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청각장애 직원을 안내데스크 업무에 배치한 병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거부했다.

인권위는 업무 배치에서 청각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병원에 지난 2월 재발 방지책 마련을 권고했으나 병원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진정인은 청각장애가 생겨 경기도의 한 병원으로 이직해 보험심사 청구 업무를 담당해왔다. 이후 진정인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자, 병원은 이전과 다르게 청각장애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건강검진센터 안내데스크에 진정인을 배치했다. 진정인은 병원의 업무 배치가 합리적 이유 없이 청각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차별행위라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에게 주어진 업무는 전화 응대가 전체 업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해 청각장애를 고려한 배치라고 할 수 없고, 그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업무 배치가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에게 특별인권 교육을 수강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육아휴직 복귀자와 장애가 있는 직원에 대한 인사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인권위에 진정인이 육아휴직 복귀 전 사전 면담을 통해 배치에 동의했으며 휴직 이전과 유사한 성격의 업무에 해당해 청각장애를 고려한 배치였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기존 팀의 정원이 충원된 상태라 진정인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이 어렵다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병원 측이 권고를 불수용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관련 내용을 공표하고 법무부장관에게도 권고 불수용 사실을 통보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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