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갈 때도 보고 요구”…인권침해·따돌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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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강남서 소속 A 경감을 최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신고인 측은 지난 16일 징계위 회부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경감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B씨 등 직원 2명을 괴롭힌 의혹을 받는다. 피해를 주장한 직원들은 지난 1월 말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에 갑질 신고서를 제출했고, 이후 서울청 감찰 조사가 약 5개월간 이어졌다.
B씨 등은 A 경감이 "화장실에 갈 때도 말하고 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연차나 육아시간 사용을 어렵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서 내 따돌림을 유도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조사 과정에서 '역감찰' 논란도 불거졌다. A 경감이 신고인들을 상대로 내부결속저해·복무규율위반 등 내용의 역진정을 제기했고, 서울청이 신고인들의 비위 사실을 감찰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다만 내부 이견 등으로 신고인들에 대한 감찰은 실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인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A 경감과 피해 직원 간 분리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A 경감이 대기발령 조치 이후 지난 3월 기존 부서로 복귀하면서 피해 직원이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취지다.
이에 서울청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감찰이 아니라 사건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은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결론을 낼 수 있다"며 "사건 관련자에 대한 비위 검토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