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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줄었지만 사망자는 증가…경찰, 휴가철 특별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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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6. 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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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약물운전 9월까지 집중수사
차량 압수·몰수 추진, 동승자 방조죄도 적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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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약물운전에 대한 특별단속과 집중수사에 나선다. 지난해 음주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올해 들어 음주운전 사망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상습 음주운전과 약물운전 범죄에 대한 집중수사 기간도 운영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 교통사고는 1만351건으로 전년 1만1037건보다 6.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망자도 138명에서 121명으로 12.3% 줄었다. 지속적인 특별단속과 홍보가 일정 부분 효과를 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올해 5월 말 기준 음주 교통사고는 3625건으로 전년 동기 4069건보다 10.9%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37명에서 38명으로 2.7% 증가했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40%를 웃도는 수준이다. 최근 약물운전에 대한 단속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적발 사례도 늘고 있어 경찰은 음주·약물운전을 함께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벌인다. 이와 별도로 각 시도경찰청별 주 2회 일제 단속을 진행하고,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도 병행한다.

특히 단속 장소를 일정 시간마다 불시에 옮기는 이동식 단속, 이른바 '스폿형 단속'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야간뿐 아니라 주간 시간대에도 단속을 벌여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도 강화된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총 1711대를 압수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173대, 2024년 365대, 2025년 1173대다. 올해부터는 검찰과 협의해 약물운전 위반자의 차량까지 압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경찰은 음주·약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또 음주나 약물 복용 사실을 알고도 차량 운전을 말리지 않거나 동승한 경우 방조죄 적용도 검토한다.

아울러 음주운전 조장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 등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권유·독려하는 행위, 운송을 요구해 동승하는 행위 등 음주운전 조장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예정이며, 해당 규정은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휴가철 들뜬 분위기 속에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음주·약물운전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음주·약물운전은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까지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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