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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조은희 의원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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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6. 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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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은희 의원에 개인정보보호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도 개인정보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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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박성일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2022년 서울 서초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 당시 책임당원 안심번호를 명태균씨에게 제공해 여론조사를 진행하게 한 혐의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30일 조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울 서초구갑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2022년 2월 8일 서초구 책임당원 2200여명의 안심번호를 명씨에게 제공해 여론조사를 진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 의원이 해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여론조사 비용 상당액은 200여만원 수준으로, 경찰은 조 의원이 이 금액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조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활용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이튿날인 2022년 2월 9일 여론조사 응답 결과 원본 데이터 일부를 조 의원에게 전달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 의원으로부터 제공된 안심번호가 여론조사를 거쳐 응답 결과 데이터로 가공된 뒤 다시 조 의원에게 전달된 과정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론조사는 하루 만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에서 경찰 특별수사본부로 넘어온 사건이다. 특수본은 지난 9일 조 의원을 한 차례 조사했고, 지난 18일 명씨에 대한 조사도 한 차례 진행했다.

경찰은 관련 자료와 당사자 조사 내용을 토대로 두 사람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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