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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협 “강제 순환인사 폐지해야”…전남청 앞서 릴레이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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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06. 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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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청, 최소한의 권역구분 없이 순환인사…100km 이상 이동 사례도”
“인사권, 일방적 권력 아닌 공적 책임… 공정성·투명성 갖춰야”
“강제 순환인사 시행 재검토·인사 기준과 배경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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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남 무안군 전남경찰청 앞에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이 순환근무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경찰 조직 내에서 강제 순환인사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며 개선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경감 이하 강제 순환인사 폐지를 요구하며 전남경찰청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직협은 30일 성명문을 내고 순환근무 인사에 대한 재검토와 협의 수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순환인사에 대해 "단순한 근무지 이동이 아니라 경찰관과 가족의 생계, 자녀 교육, 배우자의 직장, 부모 부양 등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라며 "이러한 중대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경찰관을 조직 운영의 동반자가 아니라 행정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제 순환인사 시행 재검토, 직협과의 공식 협의 착수, 인사 기준·배경 공개, 현장 의견 반영한 인사 개선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직협은 강제 순환인사 폐지 등을 요구하며 경찰 지휘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특히 전남경찰청에 대해 경찰관들의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로 장거리 순환근무를 시킨다고 비판했다. 다른 지역청들이 경감 이하 강제 순환근무를 시행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권역 구분을 둬 출퇴근 거리를 배려하는 데 비해 전남청의 경우 이런 고려를 하지 않고 인사를 한다는 지적이다.

직협에 따르면 전남청의 경우 올해 상반기 순환인사에 따라 경찰관 240명이 근무지가 바뀌었다. 특히 이 중 15%인 36명은 근무 지역 변화로 100㎞ 이상을 이동해야 했다. 지난해와 2024년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해 2024년에는 순환인사 대상자 236명 중 48명(20.3%)이, 지난해에는 274명 중 19%에 이르는 52명이 근무지를 따라 100㎞ 이상 이동해야 했다.

직협은 전남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강제 순환근무 폐지를 요구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직협은 "인사권은 존중받아야 하나, 이는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력이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 절차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행사돼야 하는 공적 책임"이라며 "우리는 인사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공정한 인사, 투명한 인사, 예측 가능한 인사, 사람을 존중하는 인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협은 이어 "지휘부가 끝내 대화를 거부하고 일방적인 행정을 계속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조직 내부의 갈등과 신뢰 저하에 대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며 "소통을 거부하는 인사에는 정당성이 없다.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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