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소유자는 판매수익…기업은 RE100 이행수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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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월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REGO는 기업이나 개인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생산한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졌음을 보증하는 인증서다. '재생에너지 통합 감시시스템(REMS)'을 통해 전력 생산 이력이 확인되면 설비 소유자에게 인증서가 발급된다. 설비 소유자는 이를 RE100 거래 플랫폼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이 필요한 기업 등에 판매할 수 있다.
그동안 주택이나 산업단지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는 생산한 전력을 직접 사용해 전기요금을 줄이는 역할에 머물렀다.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설비 소유자는 전기요금 절감 효과에 더해 인증서 판매수익을 얻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RE100 이행에 활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조달 수단이 늘어난다. 자체 설비나 전력구매계약(PPA), 녹색프리미엄 등에 더해 다른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발전 실적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후부는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2027년부터 인증서 발급·거래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인증서 거래와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급 절차를 모의 방식으로 검증한다. 시범사업에서 발급된 확인서는 실제 RE100 실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시범사업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다각도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