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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권 소비자보호 교육 확대…하반기 경영진 대상 시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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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6. 07. 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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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보험·여전·저축은행 참여…업권별 과정 운영
경영진·부서장 시범교육…사례 중심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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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유수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그간 은행권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체계를 금융투자·보험·여신금융·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한다. 금융상품의 기획·설계부터 판매와 사후관리, 내부통제까지 업무 전 과정에 소비자보호 원칙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업권별 교육과정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21일 금융투자협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보험연수원과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은행권을 대상으로 추진한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양성 및 역량 강화' 협력의 적용 범위를 비은행 금융업권으로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금융사 임직원들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소비자보호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참여 확대에 협력한다. 금감원은 감독·검사 과정에서 축적한 사례를 토대로 금융소비자보호와 업권별 주요 현안에 관한 교육내용을 자문하고 강의를 지원한다.

금융투자협회와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는 업권 특성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과정을 운영하고 회원사들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 분야에서는 보험연수원이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맡는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업계의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회원사 참여와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시범교육은 경영진 과정과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장 과정으로 나눠 진행한다. 이론 중심 교육보다 금융회사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활용해 경영전략과 업무 프로세스에 소비자보호 원칙을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각 협회와 연수기관은 시범과정 이후 업권별 수요와 교육 성과를 검토해 정규 교육과정에 소비자보호 프로그램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찬진 원장은 "상품 기획에서 설계, 판매, 사후관리, 내부통제까지 금융회사 업무 전 과정에 소비자보호가 내재화돼야 한다"며 "특히 CCO를 포함한 경영진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소비자보호 인식과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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