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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21일 서울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경제 질서를 선언한 헌법 제119조의 범위 안에서 원칙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면서도 국가가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등을 위해 규제·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성과급 문제를 준감위가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어떤 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감위에서 검토하는 것은 없다"며 "사안이 본격화되면 살펴볼 수 있고 이사회에 가기 전에 검토 의견이 오면 준감위가 검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도 준감위 차원의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의 계획이 성립됐을 때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가기 전 준감위가 검토할 사항이면 관련 내용이 준감위로 온다"며 "준감위 검토 대상이 아니더라도 준법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독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어떤 단계가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감위가 검토한다거나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추후 투자 계획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사업 추진 배경과 의사결정 과정의 준법성을 살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어떤 계기에서 계획이 시작됐는지부터 살펴보고,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차가 이뤄지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준감위가 경영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영상 판단까지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삼성전자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설에 대해서는 "아직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검토 사항인지 여부를 말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상반기 활동을 잘 정리하고 하반기에는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노사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준감위 차원의 의견을 모으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