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주택담보대출은 막아놓고 대통령은 규제를 우회해 집을 팔았다"는 '내로남불' 프레임이 굳어질 경우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당장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와 후속 정책 개편을 앞두고 대통령 개인의 부동산 문제가 정책 추진 동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2일 온라인 정책홍보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을 통해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수자가 잔금을 한꺼번에 지급하지 못한 사정과 근저당권 설정 이유 등을 설명하며 해당 거래가 합법적이고 통상적인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자금이 부족한 매수인을 위해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했다. 동시에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해 이자는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민의 대출 문턱을 높여놓고 정작 대통령은 매수인에게 사실상 사적으로 자금을 빌려줘 고가 아파트 매입을 가능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금 여력이 부족하면 주택을 구입하지 말라는 정부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날 '팩트방앗간'에 출연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아주 일반적인 법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1주택 실거주자로 매각 의무가 없었고,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얻을 수 있는 추가 이익도 포기했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근저당권 설정 역시 잔금 마련이 어려운 매수인을 배려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전날 저녁에도 비슷한 내용의 입장을 공지했다. 이틀 연속 해명에 나선 것은 논란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치권뿐 아니라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관저가 있는 대통령이나 자산가만 가능한 거래", "가격을 낮췄다면 정상적인 방식으로도 매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다만 청와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논란이 조기에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부동산이 워낙 민감한 국민적 이슈인 데다 이번 사안의 쟁점이 거래의 적법성보다는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