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806010002247

글자크기

닫기

오세은 기자

승인 : 2026. 08. 07. 06: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향후 5년간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영위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
1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지정된 업종에서 대기업 등의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5년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성이 높은 업종으로, 2021년 경영활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처음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9월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 신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

위원회는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해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하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위원회는 기존 지정 고시를 준수해 출하량을 감축한 대기업 등에 기존에 허용됐던 수준의 출하량을 보장하면서도, 떡국떡·떡볶이떡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기업 등에 대한 연간 출하 허용 비율을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에서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로 확대했다.

그밖에 대기업 등이 수출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중소기업 주문자상품부착생산(OEM)·국내산 쌀 또는 국내산 밀로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예외적으로 제한 없이 출하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9월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고시할 계획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기존 지정기간 동안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영위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효과와 시장의 성장 추세 등을 균형감 있게 고려해 재지정 심의·의결한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오세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