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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새빛타운 공모 면적 확대…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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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홍화표 기자

승인 : 2026. 08. 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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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접수… 대상 면적 3만㎡ 이하로 확대하고 공모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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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수원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새빛타운)' 후보지를 오는 10일부터 공모한다.

올해는 참여 대상 면적을 기존 2만㎡ 이하에서 3만㎡ 이하로 확대하고, 주택 밀집도·호수밀도·과소필지·주택접도율 등 선택 요건을 없애 참여 문턱을 낮췄다.

공모 대상은 면적 3만㎡ 이하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이다. 토지등소유자 수와 토지면적 기준 각각 50% 이상, 사업시행구역별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구역은 폭 4m 이상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후보지 내 2곳 이하로 구성해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 동의율을 충족한 지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적 등 일부 기준을 완화해 신청할 수 있다.

공공재개발이나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공모에 신청했거나 선정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재생지역과 국가유산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은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수원시는 주민 동의율과 노후도, 정비 시급성, 구역 적정성 등을 평가해 최대 3곳을 선정하고, 2027년 2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지역은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한 뒤 경기도 승인·고시를 거쳐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새빛타운으로 지정되면 간소화된 행정절차를 적용받아 기존 정비사업보다 사업 기간을 2~4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 또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종상향 부담 완화와 기반시설·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관리계획 수립 비용 지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청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공모 신청서와 주민 동의서 등을 작성해 수원시 도시정비과 정비사업팀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모 면적 확대와 신청 요건 완화로 더 많은 노후 저층주거지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주민 주도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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