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대상 업력 10년으로 확대…특례 일몰 없애고 상시화
중기업 전환 시 '피터팬 증후군' 완화…지방 취업 근로소득세 감면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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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중소·벤처기업 분야 주요 세제개편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비수도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액감면 제도가 대대적으로 재설계된다. 비수도권의 유망 중소기업 가운데 '점프업 중소기업'은 입지 지역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중소기업'은 최대 100%까지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역시 대폭 강화돼 상시 제도로 정착된다. 벤처투자회사 등이 투자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의 업력 요건을 기존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완화하고, 당초 2028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과세특례 일몰 규정을 완전히 삭제해 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내국법인이 지방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위치한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할 때 적용받는 세액공제율도 기존 5%에서 7%로 상향 조정된다.
한편 친족 후계자가 없어 가업상속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기술과 노하우가 끊기지 않도록 인수합병(M&A) 방식의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도 처음으로 도입된다. 친족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피승계기업의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며, 사업을 넘겨받은 승계기업에 대해서도 인수 후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 감면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 혜택이 급격히 줄어들어 성장을 기피하는 일명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기 위한 완충장치도 마련된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3년 동안은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연장 적용하는 세제지원 점감구조를 신설하며,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기업 역시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12.5%의 공제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우대 적용한다. 또한 산업재해, 화재 예방 등 안전시설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신고내용연수를 단축해 주는 가속상각 특례를 신설한다.
노용석 중기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창업·벤처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세제지원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밀접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