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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경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회장 “직무교육 의무화, 뷰티산업 경쟁력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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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기자

승인 : 2026. 08. 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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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하반기 시행
교육 대상·주기 등 세부안은 복지부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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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마포구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수경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회장(왼쪽 두 번째)이 직무교육 의무화 제도 도입의 의미와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교육의 질이 낮으면 산업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직무교육은 대한민국 뷰티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출발점입니다."

조수경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은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이·미용사 직무교육 의무화 제도가 도입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직무교육을 의무화했다는 것은 직업의 전문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직무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고객 서비스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미와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이용사와 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단체 또는 영업자단체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정책 제안부터 국회 논의와 정부 협의, 본회의 통과까지의 추진 과정을 소개하며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직무교육 추진 배경에 대해 "국가자격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필요성을 느껴왔지만 당시에는 직무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며 "2014년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고도화해온 만큼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부미용 산업이 제도적으로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교육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직무교육은 산업의 전문성과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무교육은 기존 위생교육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위생교육이 법규와 위생관리 중심이라면 직무교육은 개인의 실무 역량을 높이는 교육이라는 설명이다. 조 회장은 "NCS 31개 능력단위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기능사 취득 당시와 달라진 산업 환경을 반영해 인공지능(AI) 피부진단과 최신 디바이스 활용법 등을 교육 과정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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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마포구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수경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회장(앞줄 오른쪽 세 번째)과 중앙회 이사진, 전국 지회장들이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기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교육 대상과 운영 방식은 보건복지부 및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조 회장은 "개정안에는 이용사 및 미용사를 교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교육 시간과 비용도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직무교육을 연 1회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 직무교육을 새로운 규제로 보는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 조 회장은 "정책은 다수를 위한 것"이라며 "위생교육도 처음에는 반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필요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직무교육 역시 사교육 의존을 줄이고 교육의 질과 현장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인 만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정부에도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직무교육의 필요성을 주무부처에 이해시키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며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앞으로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회장으로 있는 동안 제도를 더욱 완성도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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