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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강도살인·마약류관리법 등 혐의를 받는 나모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나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 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나씨를 추적해 같은 날 긴급체포했다. 나씨와 피해자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초기 나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혐의였다. 그러나 경찰은 나씨의 금융계좌 거래내역·범행현장과 전후 상황·압수물 등 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을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적용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범행 현장에서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도 발견됐다. 간이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 결과 나씨에게서 필로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씨는 마약 투약과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씨는 과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전력이 15차례에 달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