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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제재에 사할린 LNG선 ‘발 묶임’ 위기…가스공사 “선제 대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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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호 기자

승인 : 2026. 08. 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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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시아 LNG 제재…한국은 2028년까지 예외 승인
英 운송·보험 면허는 내년 1월 종료…LNG선 운항 변수
가스공사 "상황 인지, 정부와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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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운반선/삼성중공업
한국가스공사의 사할린Ⅱ프로젝트 LNG(액화천연가스) 도입 계약과 관련한 영국의 운송·보험 서비스 허용 시한이 다가오면서 가스공사와 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사할린Ⅱ 프로젝트는 러시아 극동 사할린섬 인근 해상 가스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정제·액화하는 사업이다. LNG선에 선적하면 한국까지 편도 약 4일 만에 도착한다. 동절기 도입 비중이 높아 국내 LNG 수급 안정에 중요한 물량으로 꼽힌다.

가스공사는 2005년 사할린Ⅱ 운영사와 장기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2008년 4월부터 2028년 3월31일까지이며 연간 계약 물량은 150만톤이다. 잔여 계약 물량은 약 200만톤, 금액으로는 약 1조7500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변수가 생겼다. EU(유럽연합)와 영국은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수익을 제한하기 위해 대러 제재를 강화했다 또한 러시아산 LNG의 EU 수입뿐만 아니라 제3국으로 운송되는 물량에 대한 해운·금융·보험 서비스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EU는 장기계약 관련 제재를 2027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영국도 러시아산 LNG 해상운송과 관련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되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2027년 1월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사할린Ⅱ 계약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체결된 기존 장기계약이며 국내 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들어 예외 적용을 요청해 왔다. 그 결고 EU로부터 2028년 3월31일까지 제재 예외를 인정받았다.

다만 EU 가입국이 아닌 영국의 제재는 이와 별개로 풀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사할린Ⅱ 보험계약은 선박과 보험을 직접 확보 하는 본선인도조건(FOB)을 적용한다. 원보험은 국내 보험사가 맡지만 대규모 해상 사고 등의 위험을 분산하는 재보험에는 영국 보험사들이 상당 부분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영국이 러시아산 LNG 해상운송과 관련 서비스에 발급한 일반면허가 내년 1월1일 종료된다는 점이다. EU의 제재 예외가 영국에는 적용되지 않아 면허가 연장되지 않으면 가스공사의 계약이 끝나는 2028년 3월까지 약 15개월간 재보험 서비스 가입 및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EU로부터 예외를 확보한 사례를 토대로 영국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정부와 공동 대응하고 있다"며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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