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사 B737-8 44대 보유·도입…검사 대상 확인될 경우 정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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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최근 일부 보잉 B737-8·B737-9·B737-8200 항공기에 감항성개선지시(AD 2026-15-11)를 발령했다. 지시는 다음달 10일부터 발효된다.
FAA가 지목한 부위는 항공기 오른쪽 전방 갤리 출입문 개구부의 상단 모서리다. 이곳에서 동체 외피와 내부 보강재인 '베어 스트랩'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베어 스트랩은 기내 가압과 감압이 반복될 때 출입문 모서리에 집중되는 응력을 분산하는 구조 보강재다. 해당 부위의 균열이 계속 진행되면 동체의 구조적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게 FAA의 판단이다.
FAA 지시가 직접 적용되는 항공기는 미국에 등록된 471대다. 이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B737-8이 자동으로 검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각 항공사는 보잉이 지정한 적용 제작번호와 개별 항공기의 생산 시점, 기존 수리 이력을 대조해 국내 감항성개선지시 발행이나 별도 점검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
국내 항공사들은 FAA 지침에 포함된 세부 기종 가운데 B737-8만 총 44대를 보유·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B737-9와 B737-8200을 운용하는 국적 항공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사별 B737-8 보유·도입 대수는 제주항공 13대, 이스타항공 10대, 티웨이항공 8대, 진에어 7대, 대한항공 6대다. 대한항공 명의로 등록된 B737-8 1대는 대통령 전용기 2호기로 공군에 임대돼 민항 운용 대수에서 제외했다. 각 항공사는 보잉 기술문서를 토대로 보유 기체의 적용 여부와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고 있다.
이 중 제주항공은 이미 운용하고 있는 기체를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보유 중인 B737-8 기종을 이미 확인했으며 FAA가 지적한 이번 사안과 관련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1일 B737-8 13호기를 구매 방식으로 도입했으며 연말까지 2대를 추가로 들여올 예정이다. B737-800NG를 B737-8로 교체해 연료 사용량과 정비·수리비를 줄이는 기단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FAA 지시는 전체 대상 항공기의 운항을 중단하는 조치는 아니다. FAA는 균열이 위험한 수준으로 진행되기 전에 반복검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잉도 생산 중인 항공기에는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제조공정 변경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업계에서는 국내 항공기의 실제 적용 대수와 검사 방식이 확정돼야 운항에 미칠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번 FAA 지시를 B737-8 전체의 결함 문제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기체별 구조 형상과 수리 이력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달라지는 만큼 보잉의 기술자료와 국토교통부의 판단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