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 정년제 도입 13.2% 불과…대기업 대비 임금 65%·근속 절반 수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정년연장 대응을 위한 중기 세대상생 고용 활성화 개최
|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년연장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세대상생 고용 활성화 방안' 포럼을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에 따르면, 중소기업 임금근로자 중 50세 이상 비중은 2015년 31.6%에서 2025년 44.0%로 10년간 급증하며 청년층(35.1%)을 이미 추월했다. 반면 대기업은 청년층 비중이 47.4%, 50세 이상 비중이 25.3%로 여전히 상대적으로 젊은 조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년 연장 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드는 향후 5년간의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는 148만3000명에 달하지만, 정작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 재직자는 85만5000명에 그친다. 이는 1~4인 사업장의 정년제 도입률이 13.2%(5~9인 30.5%, 10~29인 55.5%)에 불과해 영세기업일수록 제도적 혜택에서 소외돼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55~59세 중소기업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372만 원)과 평균 근속연수(12.3년)는 대기업(572만원, 23.1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양극화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실장은 일률적 정년연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청년과 고령층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언했다. 우선 65세 이상 정년연장·폐지 기업에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을 월 50만~70만원(기존 30만~40만원)으로 올리고 지원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며, 정년 연장 후 임금이 10% 이상 감소하면 감액분의 30%를 보전하는 임금감소지원금 신설을 제시했다.
또한 청년과 고령자를 동시 채용한 기업에 1쌍당 10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청년의 아이디어와 고령자의 숙련 노하우를 결합한 '세대융합형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강조했다.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55세 이상 내국인 고령자로 대체 채용할 경우 1년간 월 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대·중견기업 퇴직 전문인력 채용 시 연봉의 50%(최대 2,000만 원)를 보조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강제적인 정년 연장보다 기업 여건에 맞춘 자율적이고 유연한 고용 방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명수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은 고령화와 청년난, 숙련 인력 이탈이라는 삼중고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이 이미 현장에서 자율적 계속고용을 시행 중인 만큼 현장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제도 설계와 세제·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으며, 조주현 중기연 원장 역시 단순한 연령 연장이 아닌 기업 규모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