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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안전관리 위반 확인”…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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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08. 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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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사고 현장 모습./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당시 승인받지 않은 작업이 진행되고 위험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철도운행안전협의 과정에서도 작업구간과 내용에 대한 검토가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작업 붕괴사고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감리사와 서울시,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수사의뢰와 시정조치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4일부터 19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수리조건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조사 결과 시공사와 감리사는 사고 당시 '구조물 안전점검 작업'을 한국철도공사의 승인 없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작업계획서는 작업 1개월 전, 철도운행안전협의서는 작업 당일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사고 당일 협의된 'S9 슬래브 전도방지 설치작업'도 기본작업계획서에 없던 작업이었다. 그런데도 승인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 인원도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는 4명으로 기재했지만 실제 현장에는 13명이 투입됐다. 국토부는 시공사와 감리사를 수사의뢰했다.

서울시는 교량 붕괴를 유발한 2.9㎝ 단차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고도 사고 발생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보호지구 내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에 사실을 통보한 뒤 열차운행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국토부는 서울시도 수사의뢰했다.

한국철도공사의 안전협의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사고 당일 작성된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는 붕괴가 발생한 S9 구간 작업이 기재돼 있었지만, 첨부된 기본작업계획서에는 S8 및 P7 구간 작업으로 계획돼 있었다.

한국철도공사는 두 서류의 작업구간과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안전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 역시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에 총 6건의 시정조치도 통보했다. 시정명령 2건과 개선권고 4건이다.

국가철도공단에는 고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와 심사결과를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수리 전에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A등급 공사는 철도공단과 철도운영자가 사전에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도 보완한다.

한국철도공사에는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검토를 정해진 처리기한인 15일 이내 완료하도록 업무 절차와 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한 철거공사 검토 과정에서는 회신에 26일이 걸렸다.

또 운행선 인접공사의 철도운행안전협의 과정에서 기본작업계획서와 안전 적합성 검토결과 등 첨부서류와 실제 작업 내용의 일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다. 일상작업에 대한 기술분야별 작업계획 적합성 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고위험 A등급 공사는 안전협의서에 위험등급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는 원칙에 따른 승인 절차만 지켰어도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관련 기관에 대한 수사의뢰를 통해 책임을 엄정히 규명하는 한편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도보호지구 내 안전관리뿐 아니라 전체적인 철도안전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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