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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의결했다.
특검법에 따라 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 그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특별검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추천된 두 후보는 모두 검찰 내 '특수통' 출신으로 꼽힌다.
이태한 전 검사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울산지검·수원지검·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 변호사 신분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이혁 전 검사는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을 거쳐 법무부 감찰담당관, 수원지검·인천지검 1차장검사, 서울고검 검사를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리앤리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